운전을 하다보면 가끔 신호/과속 위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는 네비게이션(네비)의 안내를 듣지 못하고 카메라를 지나는 순간 '아차!' 싶은 순간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나면 혹시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지 않을까 2주 정도는 조마조마 하게 됩니다. 특히 신호위반 같은 경우에는 노란 신호를 보며 고민하다가 결국은 신호등 앞에 애매하게 멈춰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빨간불에 정지선을 넘어선 순간 과연 '신호 위반'으로 걸린 걸까요? 괜찮은 걸까요?
딱 두가지만 알아두면, 신호위반 무인 단속 카메라 앞에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평소에 자주 가지 않던 곳을 갈 때 혹은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네비가 알려주는 '경고음'이 들리지 않을 때, 무심결에 신호위반 카메라 앞에서 급하게 멈춰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호위반 카메라의 작동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신호위반'이 확정 되는데 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신호가 빨간불일 때, 교차로를 그냥 통과하지 않았다는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래 사진/설명 참고)
운전을 하다보면 교차로 도로 위에 선(칼집)이 그어져 있는 것을 그 선들은 '신호 위반 무인 단속 시스템'의 하나입니다. 위에 사진에서 보는 것 처럼 도로위에 '네모 박스' 모양으로 선들이 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이 선들 아래 '루프검지기'라는 신호 위반 단속 시스템이 매립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정지선 부근에 매립이 되어 있는데요,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고 난 뒤에, '루프 검지기'를 밟게되면 1차적으로 '신호 위반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1차 경고가 들어가는 것이죠.
위 사진은 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직좌회전 1차선 앞에 루프검지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2차선 직진 차선 정지선 앞에도 루프검지기가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빨간 네모 박스 위쪽으로도 희미하게 선이 보이나요?). 앞서 이야기 했듯이 정지선을 넘어가서 '루프검지기'를 밟는 다고 해서 무조건 '신호위반' 과태료가 발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1차 경고 라인, 옐로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레드라인은 어디일까요?
위 그림을 보면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정지선 앞에 매립된 루프검지기(1번)을 밟게되면 옐로카드가 발부됩니다. 이때 카메라가 위반 차량을 주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단계에서는 '주시'만 할 뿐 아직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약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1번(루프검지기)'를 지나서 2번 신호위반기준선(교차로의 중앙 부근)을 통과하게 되면 신호위반 카메라는 차량 번호를 교통관제센터의 '신호위반 단속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호위반'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차적 조회를 한 뒤, '과태료(7만원)'을 부과하게 되는 것이죠.
위 그림을 보면 생각보다 여유 공간이 많기 때문에 '관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루프 검지기'를 통과해버리면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를 통과해 버리기 때문에 '신호위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검지기' 근처를 지나는 것만으로도 '신호위반'에 걸린다는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위 사진을 보면 두 개의 루프검지기가 정지선 앞쪽으로 매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루프검지기 사이 거리가 생각보다 여유롭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정지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갓길'로 가면 신호/과속 위반에 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혹, '신호위반 카메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 위반'을 자연스럽게(?)하는 차량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차량들은 '벌금'이 무섭지 않은 걸까요? 그거 아니겠죠.
사진 : meyoyhappy.com
위 사진을 보면, 1차로와 2차로에는 '루프검지기'가 매립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로에는 루프검지기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신호 위반'의 1차 경고를 주는 '루프 검지기'가 모든 차선에 매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부분 매설이 되어 있지만, '매설되지 않은 차선'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신호가 빨간불일 때 '루프검지기'가 없는 3차로를 이용해서 교차로를 지나간다면? 당연히 '신호위반'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빨간불일 때 루프검지기를 밟아야'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하게 되는데, 3차로에는 루프검지기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갓길은? 위 사진 처럼 '차선'에도 루프검지기를 매립하지 않은 곳이 있는데 갓길까지 신경을 쓸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작동 원리는 확실히 알게 되었으니 더 이상 정지선을 넘어섰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또 한가지 팁, '루프검지기'가 매립되지 않은 차선이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항상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서 안전 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테슬라, 자동차 모델명에 숨겨진 의미 : Model S-3-X-Y (0) | 2018.04.16 |
---|---|
테슬라의 '최첨단 생산 로봇'. 많은 로봇이 차량 생산 속도 느리진 원인. (0) | 2018.04.14 |
현대차가 선보인 수륙양용 듄 버기카, '현대 카이트' (0) | 2018.03.13 |
2월 수입차, 한국에선 BMW 일본에선 벤츠가 제일 많이 팔렸다. (0) | 2018.03.12 |
벤츠 S클래스 '마히바흐' 헤드라이트의 놀라운 기능 (0) | 2018.03.09 |